1. 사건 개요
조건만남인 건 알고 했지만 미성년자인건 진짜 몰랐어요.
의뢰인은 채팅앱을 통해 원나잇 혹은 만남을 가졌습니다. 원래 사용하던 채팅앱에서 ‘조건만남방’에 들어갔고 피해자가 지정한 장소로 가 성관계를 하고 대가로 돈을 지불했습니다.
추후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지만 혐의를 부인했고 모든 채팅앱을 지웠습니다.
돈도 현금으로 줬기 때문에 안 걸릴거라 생각했지만 불안한 마음에 잠도 자지 못했고 아이엠에 전화주셨습니다.
의뢰인은 정말 미성년자인 걸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숙박업소를 미리 피해자가 예약했기 때문에 성인이 아닐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고 피해자 역시 본인이 미성년자라고 밝힌 적이 없었습니다.
2. 적용 죄목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 아동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 등
(1)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법무법인 아이엠의 조력
아이엠은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경찰에서 작성한 의뢰인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했습니다.
우선 초기에 혐의를 부인한 것을 방어했습니다. 의뢰인은 ‘미성년자 성매매’ 조사였기 때문에 자신이 아니라고 생각했고 혹시나 오해 받을까 어플들을 삭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다음 성매매 혐의는 인정하지만 미성년자였다는 건 몰랐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논증해야 했습니다.
미성년자 본인이 얘기한 적이 없고, 성인만 예약가능한 숙박업소는 피해자가 했고, 제3자가 봐도 외모로 미성년자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여러 근거들을 제출했습니다.
4. 조력 결과
의뢰인은 약식기소의 관대한 처벌을 목표로 했지만 아이엠의 노력들을 통해 기소유예 선고를 받았습니다. 검사는 의뢰인이 미성년자임을 확실히 몰랐다고 판단했고 초범이기에 불기소(기소유예)를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