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준강간에서 다투는 쟁점
준강간은 상대방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간음한 경우 성립합니다. 상대방이 술에 취해 기억하지 못한다고 진술하는 사건이 많은데, 기억이 없다는 것과 당시 항거불능 상태였다는 것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술자리와 이동 과정의 CCTV, 숙박업소 출입 장면, 이후 주고받은 메시지 등으로 당시 상대방의 거동과 의사 표현을 확인해 합의에 의한 관계였음을 소명할 수 있습니다.
- 술집·이동 경로·숙박업소 CCTV
- 차량 블랙박스와 택시·대리 이용 기록
- 사건 전후 메신저·통화 기록
- 동석자와 업소 직원의 진술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의 대응
강간치상처럼 법정형이 무거운 사건이라도 피해 회복과 처벌불원, 진지한 반성, 재범 방지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됩니다. 피해자 보호를 우선하면서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하고, 양형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합니다.
강간 처벌 기준
| 적용 법조 | 법정형 |
|---|---|
| 형법 제297조 (강간)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형법 제297조의2 (유사강간)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
|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 |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의 예에 따라 처벌 |
| 형법 제301조 (강간 등 상해·치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
| 성폭력처벌법 제4조 (특수강간) |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형의 범위이며, 실제 선고형은 사건의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아이엠의 강간 사건 대응
- 고소 사실을 확인한 뒤 진술 전에 객관적 증거부터 확보합니다.
- CCTV는 보존 기간이 짧아 사건 직후 바로 보전 요청이 필요합니다.
-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에서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없음을 소명합니다.
- 기소된 사건은 증거기록을 열람해 진술의 모순과 객관적 증거와의 불일치를 짚습니다.
강간 자주 묻는 질문
Q.상대방이 기억이 없다고 하면 준강간이 되나요?
기억이 없다는 진술만으로 준강간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실제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는지가 쟁점이고, CCTV 속 거동이나 대화 내용 같은 객관적 자료로 판단합니다.
Q.경찰조사 전 변호사와 함께 갈 수 있나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피의자신문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첫 조사의 진술이 이후 절차 전체에 영향을 주므로 출석 전 상담을 권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