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는 경우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는 행위, 주거·직장·학교 근처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전화·메신저 등으로 연락하는 행위 등으로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라고 합니다. 이런 행위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면 '스토킹범죄'가 됩니다.
연락한 횟수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연락의 경위와 내용, 상대방의 거절 의사 표시가 있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를 함께 봅니다.
- 상대방의 명확한 거절 의사가 있었는지
- 연락·방문이 지속적·반복적이었는지
- 연락의 정당한 이유(업무·채무 정리 등)
-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위반 여부
스토킹 처벌 기준
| 적용 법조 | 법정형 |
|---|---|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1항 (스토킹범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 스토킹처벌법 제18조 제2항 (흉기 등 휴대)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형의 범위이며, 실제 선고형은 사건의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아이엠의 스토킹 사건 대응
- 연락 기록 전체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지속성·반복성을 다툽니다.
- 잠정조치가 내려졌다면 위반이 되지 않도록 연락을 즉시 중단합니다.
- 정당한 이유가 있는 연락은 그 경위를 자료로 소명합니다.
- 혐의를 인정하는 사건은 재발 방지 약속과 합의로 선처를 구합니다.
스토킹 자주 묻는 질문
Q.사과하려고 연락했는데도 스토킹인가요?
상대방이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힌 뒤에 반복해서 연락했다면 의도가 사과였더라도 스토킹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소 사실을 알게 되면 더 이상 연락하지 말고 상담부터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Q.스토킹 고소를 당했는데 불송치될 수 있나요?
연락의 경위와 내용상 불안감을 줄 만한 행위가 아니었다면 혐의없음이 가능합니다. 아이엠이 맡은 같은 학교 학생 사건에서는 문자로만 연락했고 불안감·공포심을 줄 내용이 없었던 점을 들어 피해자를 설득했고,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