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문제되는 행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해 촬영하면 성립합니다. 촬영 당시 동의가 있었더라도 이후 의사에 반해 유포하면 별도로 처벌됩니다.
불법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한 경우도 처벌 대상입니다. 촬영 부위와 구도, 촬영 장소, 피해자 특정 가능성 등에 따라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촬영 대상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인지
- 촬영물의 개수와 촬영 기간
- 유포·전송 여부
-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와 절차 준수 여부
포렌식 단계에서 확인할 것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영장에 적힌 혐의와 관련 없는 정보를 탐색·출력하는 것은 위법할 수 있습니다. 포렌식 참관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선별 절차가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확인합니다.
불법촬영 처벌 기준
| 적용 법조 | 법정형 |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촬영)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2항 (반포 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4항 (소지·구입·저장·시청)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형의 범위이며, 실제 선고형은 사건의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아이엠의 불법촬영 사건 대응
-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와 포렌식 참관 일정을 확인합니다.
- 촬영물별로 성립 요건을 검토해 처벌 범위를 줄일 수 있는지 봅니다.
- 피해자가 특정되는 사건은 변호인을 통해 합의를 진행합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이 함께 선고되지 않도록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불법촬영 자주 묻는 질문
Q.촬영물을 지우면 괜찮지 않나요?
삭제한 파일도 포렌식으로 복구되는 경우가 많고, 수사가 시작된 뒤 삭제하면 증거인멸 정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임의로 지우지 말고 먼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지하철에서 한 번 찍다가 적발됐는데 실형이 나오나요?
촬영 건수·부위, 전과,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아이엠이 맡은 지하철 반복 촬영 사건에서도 합의와 양형자료로 집행유예와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