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습관적으로 지하철에서 몰카를 찍던 의뢰인 A씨 대담하게 상가에서 몰래 찍다가 적발
의뢰인은 대학원생으로 스트레스가 극에 달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족하지 못했던 의뢰인은 친구들과 만나 스트레스를 풀거나 취미생활을 하는 여유가 없었고 오랫동안 교제도 못했습니다.
어느날 인터넷에서 타인이 올린 몰카를 보며 자신도 찍어보고 싶다는 생각을 했고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의뢰인은 지하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체부위를 밑에서 촬영했습니다.
1년이 넘게 습관적으로 몰카를 찍었고 그 중에는 나체 상태로 샤워하는 피해자 전신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것도 있었습니다.
몰카범죄가 걸리지 않자 대담하게 상가에서 몰래 찍었고 피해자가 CCTV로 고소하여 입건되었습니다.
2. 적용 죄목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3. 법무법인 아이엠의 조력
의뢰인의 휴대폰과 전자기기는 압수당했고 디지털증거분석(포렌식수사)을 진행했습니다.
아이엠은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증거를 제출했으며 다른 곳에 업로드한 적이 없고, 거주지가 확실하여 도망갈 염려가 없다고 주장하여 구속수사를 방어했습니다.
마지막 촬영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불원서도 제출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초범이며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각각의 양형요인 자료를 제출하여 선처를 구했습니다.
4. 조력 결과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하여 실형을 면했습니다. 또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이 떨어지는데, 아이엠의 방어로 면제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