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청법 사건의 주요 쟁점
채팅앱 등에서 만난 상대방의 나이를 몰랐던 경우,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는지가 중요합니다. 프로필, 대화 내용, 만남 당시 상황이 판단 자료가 됩니다.
성착취물 관련 사건은 제작·배포·소지·시청 중 어느 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법정형 차이가 큽니다. 제작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처벌되는 중범죄입니다.
-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임을 인식했는지
- 성착취물의 해당 여부와 행위 유형(제작·소지·시청)
- 대가 지급 여부(성매수)
- 취업제한·신상정보 등록 대상 여부
아청법 위반 처벌 기준
| 적용 법조 | 법정형 |
|---|---|
| 아청법 제11조 제1항 (성착취물 제작·수입·수출)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아청법 제11조 제5항 (성착취물 구입·소지·시청)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아청법 제13조 제1항 (아동·청소년 성매수) |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 아청법 제7조 제3항 (아동·청소년 강제추행) |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형의 범위이며, 실제 선고형은 사건의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아이엠의 아청법 위반 사건 대응
- 나이를 몰랐던 사정은 대화 기록·프로필 등 객관적 자료로 소명합니다.
- 행위 유형을 정확히 특정해 제작 등 무거운 혐의가 덧붙지 않도록 다툽니다.
- 피해 아동·청소년의 보호자와의 합의는 반드시 변호인을 통해 진행합니다.
- 취업제한 명령 면제를 위한 자료를 재판 전에 준비합니다.
아청법 위반 자주 묻는 질문
Q.상대방이 성인이라고 했는데도 처벌되나요?
아청법 위반은 상대방이 아동·청소년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성립합니다. 성인이라고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다면 그 점을 적극 소명해야 하고, 실제로 아이엠이 맡은 미성년자 성매매 사건에서 이런 사정 등을 바탕으로 기소유예를 받았습니다.
Q.아청법 위반이면 취업제한이 꼭 붙나요?
법원은 판결과 함께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되, 재범 위험이 현저히 낮은 경우 등에는 선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직업과 생활 사정, 재범 방지 노력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