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성범죄로 다뤄지는 행위
성적 촬영물을 이용해 상대방을 협박하거나 강요하는 행위, 사람의 얼굴·신체를 성적으로 합성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을 만들거나 퍼뜨리는 행위, 메신저·SNS로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이나 이미지를 보내는 통신매체이용음란 등이 대표적입니다.
피해자가 아동·청소년이면 아청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 촬영물 이용 협박·강요
- 허위영상물(딥페이크) 편집·반포·소지·시청
- 통신매체이용음란 (통매음)
- 불법촬영물 유포
디지털성범죄 처벌 기준
| 적용 법조 | 법정형 |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 (촬영물 등 이용 협박) | 1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 (촬영물 등 이용 강요)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편집·반포 등)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 성폭력처벌법 제13조 (통신매체이용음란)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법정형은 법률이 정한 형의 범위이며, 실제 선고형은 사건의 사정에 따라 정해집니다.
법무법인 아이엠의 디지털성범죄 사건 대응
- 계정·기기·전송 기록을 기준으로 실제 행위 범위를 확정합니다.
- 혐의가 여러 개인 사건은 죄명별로 성립 여부와 경합 관계를 따집니다.
- 구형이 무거운 사건도 반성·피해 회복·재범 방지 자료로 양형을 다툽니다.
-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과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를 함께 구합니다.
디지털성범죄 자주 묻는 질문
Q.보내기만 하고 실제로 유포하지는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촬영물을 이용해 협박했다면 실제 유포 여부와 상관없이 촬영물 등 이용 협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유포까지 했다면 별도의 죄가 더해집니다.
Q.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는데 줄어들 수 있나요?
구형은 검사의 의견이고 형은 법원이 정합니다. 아이엠이 맡은 촬영물 이용 협박 사건에서도 징역 5년 구형에 대해 변론으로 감형과 신상정보 공개·고지명령 면제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