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원나잇 후 아침에 씻고 집에 간 의뢰인 2일 뒤 경찰에서 조사받으라고 전화가 옴
의뢰인은 술집에서 만난 여성과 모텔에 갔고 관계를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샤워를 마치고 고소인이 잔뜩 자고 있어 굳이 깨우진 않았고 그대로 귀가했습니다.
이후 경찰서에서 강간사건에 연루되었다며 경찰조사를 받으라는 전화를 받고 출석했습니다.
여성은 술집에 나가서 모텔까지 간 기억이 없고 하룻밤을 보낸 것도 전혀 기억이 안난다고 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연락처 하나 남기지 않고 그대로 떠난 것을 보아 일부러 본인에게 술을 먹이고 강간을 할 생각이었던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억울하여 당일 일을 얘기했지만 경찰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아이엠에 전화주셨습니다.
2. 적용 죄목
형법 제299조 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형법 제297조 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 법무법인 아이엠의 조력
의뢰인은 정말로 억울한 상황이었고, 피해자와의 합의 대신 무혐의를 밝히고 싶어했습니다.
특히 사건이 송치되어 수사기록이 남아 인생에 오점이 생기는 것을 우려했습니다.
반드시 불송치로 끝내길 바라셨습니다.
아이엠은 술집 CCTV를 통해 두 사람이 다정한 모습을 수집했고 술집에서 나와서 모텔까지 가는 길에 있던 CCTV와 차량 블랙박스들을 모두 증거로 잡아두었습니다.
모텔까지 가는 동안 여성의 거동상태를 보면 전혀 만취상태로 보여지기 어려웠습니다.
4. 조력 결과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고소인과 오해를 풀었고 수사기관에서도 서로 합의하에 한 것을 인정하여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