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건 개요
문자메세지 127회 사진 5회 (총 134회) 독서실 등 피해자가 있을 장소에 갔던 의뢰인
의뢰인과 피해자는 같은 학교에 다니는 대학생입니다.
과 미팅 후 서로 호감을 가졌고 2번 데이트를 했으나 피해자는 의뢰인과 사귈 생각이 없었습니다.
피해자는 천천히 거리를 두었으나 의뢰인이 계속해서 메시지를 보냈고 만나자고 요구했습니다.
피해자는 더이상 연락하지 말라고 강경하게 의사를 밝혔으나 의뢰인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의뢰인은 피해자와 우연한 만남을 기대하며 독서실, 강의실, 식당 등에 갔습니다.
겁이 난 피해자는 결국 경찰에 고소했고 의뢰인은 아이엠에 전화주셨습니다.
2. 적용 죄목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스토킹범죄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법무법인 아이엠의 조력
의뢰인은 아이엠과 상담한 당일에도 피해자에게 잘못했다고 다시 몇 차례 문자를 보냈고 경찰에서 더이상 연락하면 접근금지가처분 등 법적인 제재를 가할 것이라 했습니다.
아이엠은 피해자와 접촉하여 선처를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이 여러번 연락했으나 문자로만 보냈고 전화를 한번도 하지 않은 점,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주기 위한 메시지가 전혀 없던 점 등을 근거로 설득했습니다.
또 의뢰인이 절대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피해자 주변을 서성이는 등의 행동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4. 조력 결과
아이엠은 피해자를 설득시켰고 경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이 특정되지 않도록 일부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는 개별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릅니다.